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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병 숨기고 성관계…20대 남성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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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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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질병에 걸렸고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감염인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