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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기분 자동차세 23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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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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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올해 2기분(7~12) 자동차세 19만건에 대해 총 23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자동차세를 비롯해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할 경우 최대 1000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