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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도걸 의원 당선무효형 구형…불법 전화홍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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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05회 작성일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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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천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며 문자 5만여 건을 발송하고, 홍보 인력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안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30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