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확장을 위해 170억 원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A씨가 막대한 채무로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재력가·투자자 등에게 반복적으로 자금을 받아낸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보상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19∼2020년 171억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와 병원 직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연메디컬그룹을 설립해 전국 14개 병의원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자금난이 심화하며 회생 절차도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