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창 채용 비위 혐의' 이정선 광주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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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과정에서 비위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은 올해 3월 이 교육감과 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