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년 연장' 아특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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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1년 종료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2036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같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아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성 사업 종료 3년을 앞두고 사업의 법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라고 민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오는 2031년 종료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2036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같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아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성 사업 종료 3년을 앞두고 사업의 법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라고 민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