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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교정복지학교’ 운영한 60대, 벌금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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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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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교육부 인가 없이 '교정복지 전문학교'를 운영하며 등록금을 받아온 60대 학원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10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광주 광산구에서 2년제 형태의 비인가 학교를 운영하며 학기당 200만 원씩 등록금을 받고 일부 수강생에게는 일자리 알선을 미끼로 천만 원대 수고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