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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유아법 위반 대안교육기관 ‘등록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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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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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지역 종교시설 산하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기관은 초·중등 대안교육시설을 인허가 없이 유아시설로 운영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운영위는 유아·초중등 시설 전체 등록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청문 절차 후 한 달 안에 확정됩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교육단체들은 타당한 결정이라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