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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은 기표소 밖에서…광주선관위, 주의사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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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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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2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투표소 안에서는 인증샷을 찍을 수 없고,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입구 표지판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한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하며, 기표 실수나 용지 훼손 등 유권자 본인의 잘못으로는 다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기표 후 무효를 우려해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교체를 요구하면 투표가 무효 처리됩니다.


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