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호별 방문·타 후보 지지' 선거운동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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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고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정당의 선거사무원 A씨는 지난달 23일 모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방문해 후보자의 명함 사본을 나눠주고 학교 교문 앞에서 다른 후보의 지지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은 호별 방문이나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