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조기대선 선출 대통령도 인수위 설치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궐위 등의 사유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당선 후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에는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히 인수하도록 임기 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인수위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법률로는 궐위 등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일반적인 당선인과 달리 인수위 가동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국정 운영에 들어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에는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히 인수하도록 임기 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인수위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법률로는 궐위 등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일반적인 당선인과 달리 인수위 가동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국정 운영에 들어갔던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