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한국전쟁 화순 민간인 희생자 후손 18명 손해배상서 승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5.04.03

본문



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군 민간인 희생자 후손들이 7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은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 A씨의 후손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8명 후손에게 상속분에 따라 330만원에서 2천만원 등 총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화순군 경치리 주민 희생 사건' 9명 중 한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