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상습절도 60대..경찰관 눈썰미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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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경찰서는 찜질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새벽 3시쯤 광산구의 한 찜질방에 침입해 이용객 가방에 있던 현금 14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찜질방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7일 A씨를 검거했습니다.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 4월 출소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