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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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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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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업소와 음식점 등입니다.

시는 원산지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를 비롯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조리·제공하는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한 경우 형사처분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