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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정보]171. 비상구 안전관리 및 비파라치 제도 안내

글쓴이 : 박성용기자 | 작성일시 : 16-04-18 08:59
(안전정보) 사막에 사는 들쥐와 같은 동물들은 뱀과 같은 천적의 공격에 대비해 땅속에 굴을 팔 때 입구로부터 반대편이나 다른 방향으로 통로를 미리 만들어 천적이 침입했을 때 이곳으로 탈출해 위기를 모면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만든 건데요. 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비상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무관심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의 건축물은 지하화, 초고층화 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형건물에 여러 종류의 다중이용업소가 집중화, 복합화로 소방안전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잡한 미로형태를 가진 공간이 출현해 피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노래방, 영화관, 유흥주점,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출입구나 비상구를 찾지 못한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9년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는 청소년을 상대로 불접적인 영업을 숨기기 위해 창문을 막고 비상구도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대 청소년 등 52명이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해 숨졌고, 2012년 부산에서 발생한 노래방화재는 불법구조변경으로 비상구를 칸막이로 막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화재가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숨지게 하는 참사로 재연됐습니다.

영업주의 경우 자의적인 비상구 폐쇄나 불법구조변경, 비상구 통로 앞 적치물 방치 등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난통로가 없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피난ㆍ방화시설에 무단 적치물 등으로 비상시 통행이 어려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열려 있는 확인하고 피난방향을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광주소방본부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건물 관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관리가 잘 되지만 나중에는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안전 확보라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불어 행복한 안전도시 광주」 구현에 앞장서는 광주소방안전본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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