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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래의 경제포커스] 정부 '노동개혁 양대지침'에 노동계 반발 이유는?

글쓴이 : 박영래기자 | 작성일시 : 16-01-26 09:50
-정부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노동개혁 양대 지침을 어제(25일)부터 노동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새해벽두부터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침 폐기를 주장하며
어제부터 무기한 총파업과 더불어, 소송전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노동계가 이처럼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포커스, 박영래 기자 나오셨습니다.

<질문>정부의 ‘노동개혁 양대 지침’, 핵심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요약해 주시죠?

◆말씀하셨듯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입니다.
좀 더 풀어보면,
‘일반해고’ 도입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때문에 사측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일반해고가 도입되면서, ‘저성과자’라는 명목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용이나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회사 사규를 바꾸는 데 있어,
그동안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이번 지침을 통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회사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질문>정부가 이같은 지침을 도입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노동개혁의 일환인데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연공서열 중심의 국내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체계가 자리잡으면
명예퇴직도 줄고, 신규 채용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 완화되면
도입이 지지부진한 임금피크제 역시,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그러다보니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고용불안과 고용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파업과 소송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이번 주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다양한 투쟁방식을 활용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도 금요일 오후 서울역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인데요.
양대 노총은 연대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질문>노동계가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를 들여다볼까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저성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저성과자는 이런 근로자를 말합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질문>그럼 이처럼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저성과자는 어떻게 해고한다는 건가요?

◆정부의 지침을 살펴보면,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경우,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줘야하고,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고 회피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해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평가기준을 마련 실행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노동계의 주장을 보면 과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 이건데요?

◆저성과자 해고의 핵심은 평가의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부당해고가 만연한 국내 노동시장 현실에서
해고요건까지 완화하면,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쉬운 해고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명예퇴직을 줄이기는커녕, 저성과자 해고라는 명목으로 명퇴금도 주지 않고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지금도 해고 이유를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데도 일반해고가 남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민주노총은 그같은 그처럼 저성과를 빌미로 편법 해고를 일삼은 대표적 사례로 대신증권과 KT 사례를 꼽았네요? 그 사례 좀 들어주시죠?

◆두 기업 모두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을 악용해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요.
먼저 대신증권의 사례를 보면
대신증권은 2012, 2013년 퇴출 대상자를 현업에서 배제시킨 뒤
다른 영업점과 본사를 1, 2주 간격으로 오가도록 보직을 계속 바꾸거나,
산 정상에서 인증 사진을 찍기, 외부 명함 10장 받아오기,
거리에서 전단지 배포하기 등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지시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자존심을 짓밟아 회사에 남으려는 의지를 잃게 만든 뒤
대신증권은 2년 동안 1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외부에 알려진 KT의 사례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가령 114 안내원이었던 여직원들에게 전신주에 올라 전화를 개통하도록 하는 업무를 주고
실적이 나쁘단 자술서를 쓰게 한 뒤 그걸 토대로 발부한 경고장을 근거로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질문>그처럼 지금도 해고가 남용되고 있는데, 이제 합법적으로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맘에 들지 않는 직원은 손쉽게 퇴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이번 지침이 악용될 소지도 높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배경인데요.
부당 해고가 만연한 국내 노동시장 현실에서 해고 요건까지 완화하면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쉬운 해고’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를 통해 명예퇴직금도 주지 않고 직원을 해고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입니다.

<질문>또 다른 부분인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해 살펴보죠. 오늘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가는 금호타이어를 놓고 보더라도, 노사간 핵심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였는데요. 이제는 사측이 필요로 하면 임금피크제의 경우도 손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취업규칙 변경 승인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하는데요.
일단 고용부가 행정지침을 내려 보낸 만큼
이 지침에 근거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
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질문>노동계의 반발에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사회가 또다시 혼란에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네요?

◆노동계는 총파업, 소송투쟁 등으로 지침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고,
이미 정부는 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강력 대응을 밝힌 상황인데요.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가 연초부터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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